법무사를 거치면 수수료가 만만치 않기에 셀프등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다.
셀프등기에 필요 서류와 실제 등기소에 제출할 때 서류를 편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등기신청서
2. 취득세납부영수증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4. 채권매입영수증
5. 위임장 : 보통 법인 매도인
6. 매도인(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7. 매도인(파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이나 초본, 파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매수인(사는 사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0. 건축물대장(전유부분대장)
1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2.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만 해당
13. 정부수입인지
14. 계약서 원본
15.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
추가 1. 본인이면 신분증 챙겨야 한다.
추가 2. 대리인 제출은 위임장 가지고 가야 한다.
추가 3. 나중에 등기 완료되면 우편으로 받아야 하니 등기발송비용도 가지고 가야 한다...현찰...3천원인가...4천원인가...걍...5천원...가지고 가는걸 추천...-_-;
파란색은 사는 사람이 챙겨야 하고, 붉은색은 파는 사람이 챙겨야 한다. 파는 사람이 서류 제출을 사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에 언급 된 서류를 사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
원래 등기 신청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같이 가야 하지만 보통 셀프등기 하는 경우는 아파트가 많고, 자연히 파는 사람은 법인인 경우가 많기에 법인 위임장을 사는 사람에게 주고, 사는 사람 혼자 등기소에 가서 셀프등기를 한다.
서류가 좀 많은데...-_-;
근데 실제 등기소에 가면 저렇게 순서를 맞춰서 제출해야 한다.
어렵게 보일수도 있는데...하면...된다...-_- 농담이 아니라...복잡해보이지만 하면 된다...
가끔 분양사에서 안내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 언급된 항목만 잘 챙기면 거의 문제 없다.
혹시나 걱정되면 가장 확실하게 해당 등기소에 전화해서 위에 목록을 읊어주고 추가 필요한게 있는지 물어보면 된다.
근데...저 목록을 벗어나는 건 없을꺼다...-_-

위 목록중에 젤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건, 역시나 1번...등기신청서인데...작성 방법은 아래 링크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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