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말정산 하려면 12월 31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즉, 무주택자였는데 12월 31일 이전에 집을 가지게 되어 유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 기간 동안 납부했던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신, 이 월세는 현금영수증화가 가능하기에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안 되는 월세를 반드시 현금영수증 처리 해야 한다.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홈텍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기간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저렇게 화면이 뜨는데 3번째 홈텍스 홈페이지를 클릭~
2. 홈페이지 상단의 상담/제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클릭
3.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4번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클릭~
4. 주의 사항에서도 나오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복은 불가하다.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람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할 이유가 없다(12월 31일까지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를 납부한 사람).
5. 월세 계약과 관련 된 내용을 기입한다.
6. 파일 첨부 : 임대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통장 사본)을 파일 첨부 해야 하는데, 한글 파일을 만들어 임대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파일 하나로 만든 뒤 PDF파일로 변환해서 올리면 간단하다. 월세 이체 내역은 통장 맨 앞장(통장 계좌번호와 통장 주인 내역)과 통장에 월세를 납부한 내용이 찍혀 있어야 한다.
7. 등록이 완료 되었으면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에서 접수를 확인 한다.
보통 하루 정도 처리 시간이 필요하고 처리가 제대로 되면 그 다음날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부분에 월세가 첨부되어 있다. 그래서 총 처리기간은 신청 후 2일정도로 보면 된다.
앞서 얘기한데로 총 처리 기간을 2일로 잡고, 처리 완료 당일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에 첨부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연말정산 서류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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