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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 공제가 있는데 부모님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인적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봐야 한다.
부모님의 인정공제로 가능한 각 연금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 : 비과세, 걍 무시 해도 된다. 소득에 미포함.
공적연금(국민연금) : 내 진짜...이 국민연금 때문에...아후...어떻게 한글로 적혀있고, 숫자인데 이해가 안돼...-_-+...연간 516만원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총 연금? 100만원? 아무튼 뭔...진짜...이해가 안되는 말과 숫자가 계속 보여서...-_-+...걍, 간단하게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공단 1355 전화하셔서 자식이 연말정산 하려고 한다. 내가 부양가족 인적 공제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다. 문의한 뒤, OK! 하면 되는 거고, NO! 하면 안되는 거고...이건 총연금 수령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확인 안하면 답없다...-_-...진짜...괜히 머리 싸매지 말자...-_-+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확하다.
사적 연금 : 연간 총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인 경우(종합과세는 공제 안 됨)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형제나 자매가 있을 경우 부모님 인적 공제는 중복 신청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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